카테고리 없음 2010. 2. 17. 21:29





하필 당첨자가 변호사이시군요. 잘 걸렸네요. 찌질하게 굴다니. 일반 소비자들 엄하게 당하고 많이 넘어갔을텐데.











일반인 같았으면 소송비용이 더 들어 포기했을텐데요











기업 입장에서 100만원 정도면 소액일텐데 왜그랬을까요?

당첨자가 변호사란 걸 몰랐었기 때문일까요. 일반 소비자들은 이 정도 금액가지고 액션을 취하긴 어려웠을테니 지금까지 배째라였겠죠.









장진영 변호사에게 걸려 마일리지 뱉어낸 LG카드도 그렇고.. 만만하게 보고 진행하다가 어쩌다 변호사한테 잘못 걸려 혼나는 경우가 있죠. ㅋ












1. 항공사에서 숙박도 협찬해주는 줄 '착각'했다.
2. 나중에 알게된 담당자가 깨질거 걱정해서 윗선에 보고 안하고 담당부서끼리 사바사바 했다.
3. 일이 커진다. 위에서 '이런 ㅄ.. 니 돈으로 알아서 해!' 라고 한다.
4. 담당자 시간지연작전.
5. 압류 들어왔다.
6. 담당자 및 부서장 징계

이런거 아닐까요.. -_ -;












1. 경품제공 미이행
2. 홈페이지 이벤트 안내문 변조 및 이를 토대로 허위주장
3. 배상급 지급 미이행

제가 보기에는 이전에도 비슷하게 해서 경품을 제공하지 않고 끝난 케이스가 많았나 봅니다.
변호사인 것을 알았으면 두말할 것도 없이 주었을 것 같은데
지금도 반성하기 보다는 재수없었다고 자위하고 있을 듯 합니다.











앞으로는 이벤트 응모할 때마다 캡쳐 해놔야겠네요. 하긴 전에 비슷한 글 있었죠?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무료 쿠폰 준다고 해놓고서 가보니 "주문진"만 볼 수 있는 거였다능.. ㅡㅡ;;;; 아마 앞으로도 저런 얍삽한 일을 안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기보다는, 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게 맨 밑에 매우 작은 글씨로 "행사 내용은 회사 사정에 따라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써놓는 쪽을 택할 것 같네요..


출처




홀더 채택 - 노원도킹책갈피

posted by 공릉역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