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09. 11. 3. 22:40
물론 블로그 내용이 '지만원은 만원이나 냈나?'가 다는 아니겠죠. 기사에도 '지만원은 만원이나 냈나? 등' 이라고 적혀있네요.

그런데 기사를 낸 기자분이 잘못알고 계시는건 아닌가 싶은데 원래 특정인을 지칭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은 모욕죄로 처벌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 이전에도 인터넷에서 특정 검사를 지칭하며 모욕을 한 경우가 있었고 유죄판결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를 만든다 만다하면서 생긴 논란은 인터넷상에서의 모욕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 중 '사실의 적시' 에서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할 것은 요하지 않으나,

표현의 내용과 주위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즉, 기존의 모욕죄로는 '표현의 내용과 주위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하여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하므로 닉네임에 대해서

모욕 내지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닉네임만을 가지고는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사이버모욕죄는 닉네임에 대해서 모욕 내지 명예훼손을 하는 것도 처벌하겠다는 법률이죠.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어쨋든 블로그의 내용 자체를 못봐서 내용자체는 판단을 못하겠지만, 지만원이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법원에서 지만원씨 손을 들어줄 이유는 없으니 판결에 대해서 딱히 의문은 들지 않으며,

공개된 공간인 블로그에 게시를 하는건 당연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인터넷 공간은 전파가능성이 극히 높아 단시간에 인터넷 상에 퍼져 그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심각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블로그가 한 번 입소문 나면 얼마나 폭발적인 호응을 얻는지는 수 없이 봤기 때문에 블로그는 폐쇄된 공간이다라고 하는건 억지죠...





이제는 블로그에서도 말조심








출처
pgr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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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릉역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