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09. 7. 25. 17:51
글 잘 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니 국회사무처가 올바르게 이야기 하였음이 더더욱 명백하게 드러나네요.

우선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부결된 의안"(법률안 기타 국회의 의안 전부를 포함합니다.)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심의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쓴분께서도 이미 언급하셨지만, 언급된 안건 중 두개의 안건은 국회의장의 투표불성립 선언 후 다음회기가 아닌 다음 회의에서 재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투표불성립의 경우에는 일사부재의의 원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의미하는 선례입니다.

투표불성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애초에 재적의원이 모자란다거나,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을 채택하는 경우처럼 재적의원은 충분히 있었으나, 재적의원 중 일부가 고의로 재적버튼을 누르지 아니하여서 의결정족수 중 재적의원부분이 충족되지 못하여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식적으로 생각하여도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 위와 경우에 산회를 한 이유는 현재 존재하는 재적의원만으로는 투표로 결론을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서 더 이상의 투표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산회 여부는 전적으로 국회의장이 재량으로 행하는 것이고, 이번의 경우와 같이 다시금 투표를 할 경우에 충분히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이라면 굳이 산회를 하지 아니고 투표를 다시금 한다고 하여도 무방하다고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이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닙니다.(이와 같은 사안에서 산회를 강제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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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릉역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