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4. 2. 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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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comment   
전기톱이라는 활자만 봐도,, 오싹하다는,,,

전기톱은 나무 자르는데만 씁시다,,



아래는 관련기사의 추천수 많은 , 의미있는 댓글 중 3개 ,,

 
“피해견이 A씨를 공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개가 몸을 돌린 상태였는데도 기계를 작동시켜 죽인 점 등에 비춰 A씨의 범행은 급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도 역시 판결요지네요. 저도 긴급피난이 될거라 봤는데, 위처럼 개가 몸을 돌렸다면 현재성이 부정되었다고 볼만합니다.
재물손괴에 대해서도 선고유예 판결(본문에는 기소유예라고 오타로 치신듯한데, 다른 개념이라 수정부탁드려요)이고, 중요한 쟁점인 동물보호법위반에 대해서도 무죄판결도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로트와일러 견주가 직접 증언한 바에 따르면 사람의 힘이나 어줍잖은 도구로 절대로 어찌 해볼 수 있는 견종이 아니며 몽둥이나 쇠파이프로 때리는 것은 개를 쓸데없이 더욱 흥분케 하여 공격받을 위험이 크다고 한다. 참고로 로트와일러의 턱 악력은 328파운드. 이는 현존하는 견종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이는 야생 리카온 픽투스보다도 더 높다. 사람 뼈를 부수는 데 필요한 악력은 130파운드밖에 되지 않는다. -enha

몽둥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죽은 개는 성견도 아니고 중견(성인 무릎 높이 정도)이었는데
발로 차거나 각목 정도로 떼어 놓을수 있었을 겁니다.
전기톱을 쓴다 해도 가벼운 상처 정도면 좋았을 것을 개의 배에서 부터 전기톱을 들어올려 내장이 쏟아졌죠.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온것도 아닌데 전기톱으로 배를 찢어 죽인건
마침 주변에 전기톱이 있었고 그동안 여러 마리의 맹견에게 시달리다 보니
화풀이 겸으로 죽인 것 같은데 좀 심한 대응인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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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릉역가즈아~~